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전념하는 자가 필요하고,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연공임금의 관행 때문에 그 주요 간부가 종업원의 지위를 보유한 채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용자와 합의해서 하는 이상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노조법도 “단체협약..
민법상 사용자의 責任 전반에 대한 연구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에 관한 고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그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실제로 행하는 자는 단체교섭의 법적 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일 수도 있고 그 외의 제3자일 수도 있다.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이유로는 단체교섭당사자의 전문성 부족의 보충이나 교섭전략상의 이유, 효율적인 단체교섭 수행 등 당사..
산업재해보상보험 대리인선임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보험가입자)
2. 사업(장)
3. 선임
3-1. 직위 또는 직책
3-2. 선임일
4. 해임
5. 보험사무조합 명칭 및 번호 등 포함
노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
1. 임원 선출 방법
가. 임원
임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의사결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노동조합의 기관을 말하므로, 따라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총회 등에서 지명된 자1)1) 이들을 흔히 집행간부라고 한다. 회계감사 역시 노동조합의 필수기관이지만, 반드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는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임원으로 불리더라도 노조법에..
화이트칼라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사
1. 발전사 개요
한국사회에서 화이트칼라 노동조합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의 교원노조 결성의 움직임으로부터 비롯되며, 70년대 금융기관 노조 등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이 본격적인 결성되고 활동하게 된 것은 1987년 6월항쟁 이후부터이다. 이는 한국의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이 서구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서구의 경우 블루칼라 노..
복수노조 허용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950~70년대 일본에서는 사용자가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다. 국내에 많이 소개된 오지(王子)제지와 제너럴석유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7년 6월부터 11월까지 장기파업이 진행되자 오지제지 회사측은 1957년 8월 사무관리직과 노동조합 전임 집행부를 주축으로 제2노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