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접대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세법상 규정된 바에 따른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접대비라 함은 세법상 규정된 접대비를 말하며 회사 운영상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급되는 필요 불가결한 경비로써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한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
휴가규정
1.방침
1) 회사는 주휴일 및 공휴일을 준수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인정한다.
그러나 교대근무자 및 조업상 필수요원은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출근하여야하며, 다른 사원은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연월차휴가 이외에, 사원의 청원 또는 기타 필요시 그 사유와 회사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를 줄수 있다. 휴가의 경우는 반드시 팀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사외 위탁교육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직원들이 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강하는 사외위탁 교육에 대한 지원 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 중 본사에 근무하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사외교육이란 회사가 아닌 국내외 외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