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신고서입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설계자 정보
3. 대지위치
4. 지역
5. 공작물 축조
건축법 제 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 1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
생략
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주소 또는 영업소
3. 상호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6.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날
7. 구비서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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