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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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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가○○번지 ○○빌딩 104호에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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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점유이탈물횡령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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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업무상횡령,배임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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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이○○ (상업) ○○년 ○월○생 주민등록번호 (-)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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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피고인 장○○(), 주점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1동 ○○○ 본적 경기도 ○○시 ○동○○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구○○동○○번지에서 미락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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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횡령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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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사기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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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명예훼손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명예훼손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피해자 ○○○ 당시 74세의 전처인 소외 ○○○으로부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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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과실치사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과실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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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특수절도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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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업무상과실치상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 바, ○○년 ○월 ○일 12 : 00경 ○○운수 소속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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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료법위반 ( 2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20시경 ○○시○○구○○동 소재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에서 서울 ○○구○○동○○번지에 거주하는 ♡♡♡(당 26세)로부터 동인의 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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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법칙 ( 8Pages )
자백법칙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진술증거의 일종이며, 그 내용이 '범행시인'인 것이다. 자백의 개념범주와 관련하여 적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자백은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제출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자백이 증거로 이용될 시점에서는 진술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여야 한다. 즉, 진술자가 범행을 시인했..
리포트 > 법학 |
법학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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