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지서
귀하
사건 (갑)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을)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갑)
(을)
채무자
소유자
청구금액 (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을)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주사 (인)
법..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다음 기재와 같이 별지기재 선박을 강 제경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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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선박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수입인지
500원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본인은 위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경락 대금에서 우선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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