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술자인정 신청안내
□ 인정절차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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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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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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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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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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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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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신고
□ 인정기준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의 실무경력이 다음 기간 이상이고,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수준을 갖춘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후 5년이상
- 고등학교 졸업후 7년이상
-기타 10년
[별지 제38호의2서식]
경력 (재직) 증명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증명사항
④재직기간
⑤소속및직위
⑥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증명은 소방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응시자 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 사실과 다른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격 및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