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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관해 ( 5Pages )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 ‘헌법 제 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병역법 제 88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해마다 600명이 넘는 사람이 입대를 거부해 투옥되며 현재 수감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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