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 수행상 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전결사항】
①각 업무에 따른 직책별 전결사항은 업무별 위임전결 기준 표〔별첨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업무의 중요도 및 ..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
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직무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그 직위별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각급 직위는 업무처리에 있어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권한행사의 범위】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보유자가 스스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사무분장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