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
( 제5호 서식 )
향교건물·대지
□ 용도변경
□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
의표
시
8.구분
9. 소재지
10. 지목
11. 건물구조
12. 면적
13.평가액(원)
14. 건물토지의
유래
15.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16. 변경사용
예정일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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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 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용도지역
(1) 의의
(2) 지정권자
(3) 용도지역의 구분
(4)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특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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