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해외 Post-doc. 연수지원대상자 관련
연수지원요령 변경안내
2000년도 전반기에 선정된 연수지원대상후보자는 과학재단 해외 Post-doc. 연수지원요령 기재내용중 다음내용에 대해 일부 변경시행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변경시행사유 : ‘99년부터 연수지원대상자격에 미취업인력이 포함되고, 2000년 지원대상자부터 체재비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 수정
Ⅱ. 변경..
의과학사업단 장기해외연수 지원 내규
200 .. 제정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교 의과학사업단의 참여대학원생이 해외 우수대학 저명교수의 지도와 우수연구실에서 장기로 연수를 받을 경우에 있어 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대학교 의과학사업단의 참여 대학생 중 박사논문 준비생을 위주로 하되, 석박사과정생도 허용한다.
제3조 (선발기준) 선발 기준은 다음..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1)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며,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년 4월에 연수 2년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
도입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
연봉제 퇴직금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지급요건)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만 2년이상인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 3조(퇴직금의 산출) 퇴직금 = (근속연수×근속 1년당 계수+직능등급 등급계수×그 등급에 대한 근속연수)×퇴직사유계수
제 4조(근속계수) 근속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 5조(직능자격등급 계수) 직능자격등급 계수는..
연봉제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요건】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만 2년 이상인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출】
퇴직금=(근속연수×근속 1년당 계수+직능등급 등급 계수×그 등급에 대한 근속연수)×퇴직사유계수
제4조【근속계수】
근속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능자격등급 계수】
직능자격등급 계수는 ..
연봉제퇴직금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요건】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만 2년 이상인 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출】
퇴직금=(근속연수×근속 1년당 계수+직능등급 등급 계수×그 등급에 대한 근속연수)×퇴직사유계수
제4조【근속계수】
근속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능자격등급 계수】
직능자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