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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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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