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내용월보
No. 년 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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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과의 비교 및 분석
참고사항
대책조치사항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규에 의한 정식 규정이 없어도 인사 담당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결근 사유에는 개인적인 사정 이외에도 공식정 공무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제출하여 훗날 개인에게 돌아올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는..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규에 의한 정식 규정이 없어도 인사 담당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결근 사유에는 개인적인 사정 이외에도 공식정 공무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제출하여 훗날 개인에게 돌아올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는..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결근할 때에는 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규에 의한 정식 규정이 없어도 인사 담당자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결근 사유에는 개인적인 사정 이외에도 공식정 공무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제출하여 훗날 개인에게 돌아올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1. 중노위 2001부해444 사건
(일명‘○○버스회사 사건’)의 개요 및 판단
문제된 근로자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년 8개월에 걸쳐 8차례 결근을 하였던 바, 이에 회사는 무단결근을 주된 사유로 하여 해고 조치하였으며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