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시술에 대한 수술 동의서
A. 발치 후 즉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
1. 사랑니 주위 연조직의 손상
2. 치아, 치조골, 상악결절 및 하악골 골절
3. 상악동과 개통
4. 상악동염의 발생
5. 인접치의 손상 및 인접 보철물의 탈락
6. 치아, 혈액, 보철물 등의 기관 흡인이나 위로의 흡입
7. 출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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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민박동의서
본인은 아래와 같이 ㅇㅇ초등학교 실시하는 ‘도농 교류체험학습’에 한국초등학교의 자매결연 학생을 본인의 자녀와 함께 숙식 및 숙박을 시키고, 교육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이에 민박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04년 8월 25 일
자녀:(4 학년) (성명 : 김샛별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전화 ( 555 - 2222 )
학부모 : 홍길동 (인)
ㅇㅇ초등학교장 귀하
기간: 2004.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업무안내
2010년도 정기변동재산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사전 제공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람
□ 제도개요(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
○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서 회사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아 래 -
1.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XXXX주
2. 주식의 발행가액
1주에 대하여 금 XXX원
위 동의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함.
200X년 X월 X일
주식회사 XXX
소송탈퇴동의서
원고(탈퇴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승계참가인인수참가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피고(상대방) 심순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8가합 제1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탈퇴인)는 2004.5.2일자로 이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제출한바, 피고는 이에 동의합니다.
첨부: 소송탈퇴..
혼인동의서
본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부(夫): 홍길동 1968년 8월 25 일생
부 홍기봉
삼남
모 심순애
본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처: 김기자
부 김동
장녀
모 안상미
상기자간의 혼인에 동의합니다.
2004 년5월 20 일
동의자 처의 부 김동 (인)
처의 모 안상미 (인)
겸직동의서
인적사항
소속
제일대학교
직급
정교수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481122-111
겸직직위
학과장
기업체 관련 사항
기업체명
ㅇㅇ
대표자
이순신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업태
서비스
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위 교수의 본교 교수직과 위 기업체 이사직의 겸직을 허가합니다.
2004 년8월 26 일
ㅇㅇ 대학교총 장
동거(결혼) 동의서
男女
이름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연락처
위두 사람의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허락하며 두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男女
아버지 이름
(인)
아버지 이름
(인)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어머니 이름
(인)
어머니 이름
(인)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연락 처
(산학제 지원자용)
이 양식은 산업체 근무자에 한합니다.
산업체 근무자는 기관장 또는 대표이사의 입학지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지원 동의서
○ 입학지원자 성명:
○ 지원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상기자가 귀 대학교 전문대학원 산학제로 지원함을 동의하며 이에 추천합니다.
년월일
추천기관
주소: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대학교 총장 귀하
Ⅰ. 후견지명 이란
1. 후견지명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개념
2. 기존의 선행연구
Ⅱ. 실험 1
1. 연구배경/목적
2. 가설
3. 연구방법
목차
Ⅲ. 실험 2
1. 연구배경/목적
2. 가설
3. 연구방법
Ⅳ.결과 및 논의
Ⅴ. 참고문헌
목차
후견지명(hindsight bias)의 개념
Ⅰ. 후견지명 이란
“아무도 그러한 승리를 예견하지 못했다… …. 다만 군대가 무수한 미분적인 힘에 지배되어 승리를 이끌어 냈을 때..
기간단축동의서
이번 20 년월일 이사회결의에 의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이 회사의 주주들의 발행되는 신주 000주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실권예고부 최고 또는 공고없이 상법제419조 소정의 기간을 단축하여 20 년월 일을 주급납입 및 주식배정일로 지정하는데 이의 없이 동의함.
서기 20 년월일
주주OOO
주주OOO
주주OOO
주주OOO
주주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