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례 448〕Escrow 계약
Escrow 계약서(부동산매매의 경우)
○○년 ○월 ○일, ○○○(이하 갑이라 함) 및○○○(이하 을이라 함)와의 사이에 체결된 본계약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선 갑은 하기 부동산의 구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본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완전한 권리양도증서를 을로부터 취득한다.
(여기에 물건명세를 기입함)
다음에 당해 부동산은 ○○년 ○월 ○일까지 임차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
행정법상 확약
1. 확약의 의의
(1) 개념
확약이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확언이란 개념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한다.
확약의 개념과 관련하여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징수 유예 허가를 받은뒤 다른 사유로 결정이 취소 괴었음을 톶비할 떄 사용되는 지방세징수유예등의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귀하에게 20 년월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취소사유 :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국가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며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 보상을 하여 향후 경제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즉,..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원
( )세무서
분류기호: (전화: )...
경유:
수신: 발신: 인
제목: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사건고유번호 )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항고인이 법원의 각하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하는 항고장 서식입니다.
1. 항고인 인적사항
2. 신청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3. 신청원인
1. 원결정은 본건 채무명의상의 청구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실체상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채무명의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
생략
4. 증거방법
5. 첨부서류
20○○년 ○월 ○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수권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20○○년○월○일자 수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어디에 설치된 어떠 어떠한 건물 얼마 만큼을 채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