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구분
대 책
내 용
세제
개편
양도소득세 강화
○ 과표 : 1가구 2주택의 비거주주택은 2006년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세
나머지 주택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모든 나대지(토지)는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 세율 : 2주택자도 양도세율 50% 중과세(2007년)
※제외:지방 3억미만 주택 / 서울, 경기, 6대광역시는 1억원 미만,
농가주택,..
임대료 인상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년월일○○시○○구○○ 소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1개월 금 oo만원에 임대하였는바 지난 2월 말일로 벌써 만 4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그동안의 물가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각종의 제공과금이 증액되고 있어 인근 건물의 임대료도 현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개월 금 ooo만원은 상당..
전세금 인상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년월일 주소기입 소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금 oo천만원에 임대하였는바 지난 2월 말일로 벌써 만 4년이 경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그동안의 물가가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각종의 제공과금이 증액되고 있어 인근 건물의 임대료도 현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금 oo천만원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No 198
관리인지정신청서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월일
성명
()
신규 및 계속
신규, 계속
지역
재정보증인
주소
재산세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소
재산세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
지정신청내용
창고(축사)명
㎡
창고(축사)명
㎡
위와 같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리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이력서
3. 주민등록증 등본
4. 경력..
정 부 학
지 방 자 치 단 체
목 차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강남구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
1)강남구의 소개
2)강남구의 조직구성
3)강남구의 정책, 시책
3. 강남구의 정책 사례
-탄소 마일리지
4. 강남구의 재정
1)강남구의 재정현황
2)강남구와 타 지자체간 예산문 제
3)재정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공동재산세
1)공동재산세의 의의
2)공동세 도입에 대한 강..
입 사 원 서
본 적 :
현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만 세)
본인은 날로 발전하는 귀사의 입사를 영광으로 생각하여 오던중 사원으로서 신념과 자신
을 가지고 충실히 근무코자 결심하였기에 하기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사원서를 제출하나이다.
― 구 비 서 류 ―
1. 이 력 서 : 자 필 2 통
2. 사 진 : 명 함 판 2 매
3. 주 민 등 록 등 본 : 3 매
4. 병 적 확 인 서 : 1 매 (주..
신원보증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원보증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원할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원칙)
이 규정은 당사의 과장급 이하 직원에 적용된다. 다만 임시직원 또는 촉탁 등에 대하여도 인사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조 (신원보증인)
①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원보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원보증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에 원할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원칙)
이 규정은 당사의 과장급 이하 직원에 적용된다. 다만 임시직원 또는 촉탁 등에 대하여도 인사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조 (신원보증인)
① 신..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신청내용
발급
매수
용도
비고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매
소재지: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매
□ 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완납)
매
차량번호 :
□ 세목별과세(미과세증명서)
매
위임
하는
사람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
받는
사람
(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
연대보증서
━━━
본적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