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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합작투자 계약서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에 년월 일에 체결되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제1조 【정의】
1.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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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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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에 년월
일에 체결되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제1조 【정의】
1.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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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중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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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를 설립코져(이하 “회사”라 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이하 “병”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범위】
본 계약의 중재인 “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과 “을”의 합작을 위한 알선
2. 합작계약 조건의 중재 및 합작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
3. 회사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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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에 년 월 일에 체결되다는 내용의 합작투자 계약서 입니다.
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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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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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로 한국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합작투자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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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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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을, “을”은 (투자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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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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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을, “을”은 (투자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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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를 단독투자회사로 전환시킬때 사용되는 협의서(계약서)입니다.
종전의 쌍방 합작회사설립에서 단독(독자)투자회사로의 전환이 주 내용이며, 각 각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협의내용
1) 종전의 쌍방 합작회사설립에서 中방측 단독(독자)투자회사로
전환한다.
2) 단독투자 회사전환은 쌍방 국가간의
- 행정절차 간소화.
- 조속한 사업시기달성.
- 외국투자기업의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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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열 회사와의 합작투자 계약서 양식입니다.
외국계 회사가 아닌 합작투자를 위한 계약에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신 회사의 설립】
제2조 【사업목적】
제3조 【정 관】
제4조 【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5조 【주식의 종류】
제6조 【주금의 납입】
제7조 【주식의 양도】
제8조 【신주 인수권】
제9조 【주주총회】
제10조 【이사회】
제11조 【이사의 업무분장】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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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작 투 자 계 약 서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에 년 월 일에 체결되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다.
제1조 【정 의】
1.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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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중재계약서
본 계약은 OOO를 설립코져(이하 “회사”라 한다)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 양 당사자가 OOO(이하 “병”이라 한다)을 중재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 【범위】
본 계약의 중재인 “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과 “을”의 합작을 위한 알선
2. 합작계약 조건의 중재 및 합작 계약서 작성 업무대행
3. 회사운영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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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OO을 , “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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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
본 계약은 대한민국법률에 의거 설립되고, 등기된 사무소를 한국 서울특별시에 둔 한국공업주식회사의 전 주주를 대표한 주주△△△(이하 KOREA GROUP이라함)과 일본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등기된 사무소를 일본 동경도에 둔 일본주식회사(이하 일본측이라칭함)와 미합중국 오하이오주에 둔U,S회사(이하 “U,S라 칭함)간에 1974년 1월 24일자로 체결함.
증
U,W및 일본측은 다년간에 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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