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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립 신고서 작성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누구든지 이자료를 보고 따라하기만하면 평생교육원 설립서류 작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올립니다
Ⅰ. 평생교육원 개요
Ⅱ.평생교육원 설립 유형
Ⅲ.유형별 설립 요건
Ⅳ. 평생교육원 설립 신고
Ⅴ. 행정사항
평생교육원 설립 신고 서식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서와 이 신고서식이 정하는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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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취업규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사람들이 설립・경영하는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소속 교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② 기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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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평생교육경영학》
Ⅰ. 선정동기
Ⅱ. 기관 설립 및 사업(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Ⅲ. 기관 현황
Ⅳ. 프로그램 운영
Ⅴ. 경영의 유형
Ⅶ. 기관 사례(대구대)
Ⅷ. SWOT분석
Ⅸ. 문제점 및 제안
Ⅹ. 정리
《목차》
1) 대학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Ⅰ. 선정동기
2)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현황
Ⅰ. 선정동기
2)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현황
Ⅰ. 선정동기
2)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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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선정동기
-평생교육 필요성 및 중요성
-대학평생교육 현황
Ⅱ. 기관 설립 및 사업(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조직
-연혁
-목표
Ⅲ. 기관 현황
-기관현황
-홍보현황
-재무현황
Ⅳ.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참여자 특성 분석
Ⅴ. 경영의 유형
-설립주체에 의한 경영유형
-경영 독자성에 의한 경영유형
Ⅶ. 기관 사례(대구대)
Ⅷ. swot 분석
Ⅸ. 문제점 및 제안
Ⅹ. 정리
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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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의의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의 배경
제3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09년부터 기존의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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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 사회, 격, 평생교육, 정보, 위해, 열리다, 첨단, 형태, 되어다, 시설, 개혁, 구축, 방안, 평생, 받다, 교육법, 기반,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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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시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직제규정입니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 및 기구) 교육원의 조직 및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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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하는 학칙및 학칙시행세칙입니다
1.학칙
2.학칙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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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학점인정제 수강료책정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학점인정제 교과목의 수강료 책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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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조교인사 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조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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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사무분장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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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행하는 교강사 인사 및 수업운영 규정입니다
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교강사의 자격‧임용‧보수‧수업‧강의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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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평생교육원현판식교육원 운영 비품및 장비 목록
1.교육원 개원식(현판시)
2. 교육원 현판식 및 교육원 운영 비품및 장비 목록
사람들평생교육원 개원-현판식 및 교육원 운영 비품 및 장비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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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직원복무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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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행하는 원격평생교육원성희롱예방지침입니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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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 교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하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과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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