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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
하천법 제77조(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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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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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준공인가신청서 양식 (2면)
준공인가신청서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준공연월일
하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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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2면)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목적및사유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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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
하천의 명칭
유지․관리
위치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
기간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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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의거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서식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승계인)
천의명칭및 위치
권리 의무의 내용
승계(상속․양도․합병)사유
하천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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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하천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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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양식 (2면)
허가연월일 및 번호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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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별지 신청서
하천법 제30조제6항⋅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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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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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주체
하천의 종류
지정 근거법령
관리주체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
지방하천
하천법
시 , 도지사
소하천
소하천 정비법
시장, 군수, 구청장
※ 법으로는 이와 같이 나와 있지만 수자원의 가장 중요한 관리주체는 모든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법
• 시행: 2008. 6.29
• 법률: 제9054호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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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오염의 현황 및 개선 대책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으로 산업체의 집중, 산업지역으로 인구 집중,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형성 그리고 하천유역의 도시화에 따른 유황의 변화로 도시하천의 건천화 가속, 그리고 산업화와 관련된 도로 및 항만시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투자가 우선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상‧하수도 및하‧폐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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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에 대한 이해
1. 서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 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물권법이다.
2) 물권법의 특색
가) 물건에 대한 지배는 채권법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관계와 같이 물건을 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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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필요성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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