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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주권 발행 주식의 명의개서와 회사의 심사의무 범위
피고회사(캐슬 파인)는 원고가구 주권을 적법점유 중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권을 제시하지 않은 제3자(코엠 개발)의 '명의신탁해지' 주장만으로 명의개서를 수리했습니다.
주권 발행 주식의 명의개서는 주권제시·연속적 배서 등 형식요건이 우선이며, 이를 결한 상태에서 제3자(주권비 점유자)의 청구를 수리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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