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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분할협의서
년월일시구동 번지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동,동는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시구동 번지 대지 평은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은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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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대상자 신상정보
2. 재산조회 및 회보사항조사
3. 재산종류
4. 재산조회
5. 회보사항
재산유무, 재산 소재지 등
생략
6. 신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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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종류
2. 상속재산가액
3. 차량
4. 선박
5. 유가증권
6. 무체재산권
7. 입목
8. 기타재산
9. 신고
10. 결정
11.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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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피상속인 OOO는 서기 년월일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상속재산중
1.도시(군, 읍, 면) 동 번지
이상 OOO 소유로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통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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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OOO는 서기 년월일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상속재산중
1.도시(군, 읍, 면) 동 번지
이상 OOO 소유로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통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유한다.
서기 년월일
공동상속인 :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상속인전원의표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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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세내용>
1.신고인
2.피상속인
3.상속개시 연월일
4.상속개시원인
5.피상속인 직업
6.상속재산
7.소재지
8.종류
9.수량
10.단가
11.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12.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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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세부 내역 >
상속/피상속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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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재 산 협 의 분 할 서
1. 피상속인
성명 :
본적 :
주소 :
상속개시년월일 :
1. 상속재산의 표시
1.
2.
- 이상 -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 분할하였으므로 상속인 전원이 각자 기명 날인하고 본 분할서를 작성한다.
다 음
1. 위 상속재산 중 1표시 부동산은 000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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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 청구권 검토(법학)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 내용은 청구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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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 재산, 경우, 피상, 승인, 공고, 청구, 포기, 개월, 기간, 상속권, 속인, 수색, 민법, 의하다, 단순, 채무, 회복,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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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상속 재산 및 평가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2] (02.12.31. 개정)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1) 피상속
인과의
관계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소 (5) 법정상속지분율 (6)법정상속재산가액
(7) 실제상속지분율 (8) 실제상속재산가액
부 홍길동 123456-1234567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나. 상속재산명세
(9) 종류 (10)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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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재산명세서입니다.
1.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2. 각 상속분 재산내용
종류, 소재지, 수량, 단가, 가격
3. 적요
4. 기재상의 주의
1. ④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
2. ⑧,⑨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재할 것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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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서식]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상속인
각 상속분 재산내용
⑩적요
①성명
②주민등
록번호
③주소
④관계
⑤종류
⑥소재지
⑦수량
⑧단가
⑨가격
※ 기재상의 주의
1. ④는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재할 것
2. ⑧,⑨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재할 것
3.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퇴직금, 공로금 등에 있어서는 지불자의 주소, 성명을
⑤에 기재할 것
4. ⑩에는 가격재산상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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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분할협의서
200O년 O월 O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번지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 상속인 OOO, 동 OOO, 동 OOO는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번지 대지 60평은 OOO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백금 10돈은 OOO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의 OO주식 3,000주는 OOO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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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종류
2. 상속재산
3. 토지
4. 건물
5. 유가증권
6. 현금
7. 퇴직금등
8. 사업용자산
9. 법 제13조 증여재산가산액
10. 합계
11. 신고가액
12. 결정가액
13. 증감액
14. 증감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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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등
2. 10(5)년 이내 취득재산명세
3. 취득일
4. 재산의 종류
5. 평가액
6. 취득사유
7. 증여가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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