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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고자 할 때 쓰는 이의신청서입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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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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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상대방)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 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0○○년 ○월 ○일자결정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위 경매신청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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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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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받는 재판을 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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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신청인(채무자)(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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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항고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로 한 신청기각결정의 정본은 200○년 ○월○○일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경매절차취소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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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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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취하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1.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1통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
20 년월일
채권자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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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지서
귀하
사건(갑)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을)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갑)
(을)
채무자
소유자
청구금액 (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을)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주사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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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기각서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평수
건물 :평 대지 :평 기타 :평
1. 매도인은 20 년월일위 표시물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다음 사람에게 승계(양도)한다.
2. 매도인은 위 권리, 의무 양도 및 포기에 따른 증명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다.
-다음-
부동산 권리 승계자
주소:
성명:
위 부동산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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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공유자귀하
채권자
채무자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인 바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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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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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매수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는 바,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합계금 원 이므로, 본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을 금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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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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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지서
귀하
사건 (갑)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을)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갑)
(을)
채무자
소유자
청구금액 (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을)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주사 (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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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전액을 변제(또는 합의가 되었으므로)받아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경매취하서
사건번호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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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일
채권자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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