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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0.12.30 법률 제6338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2. 1.26 법률 제6646호
2002.12.30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2004. 1.20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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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號
2001․ 1․16 法律 第6372號(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2002․ 1․26 法律 第6646號
2002․12․30 法律 第6836號(국고금관리법)
2004․ 1․20 法律 第7104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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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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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제정 1998. 2.20 국가보훈처훈령 제641호
개정 1998.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654호
개정 2001.12.28 국가보훈처훈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심사에 공정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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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보도자료
나라사랑 큰 나무
자료배포일 : 2008. 7. 23(수) 배포부서 : 대변인실(전화2020-5062)
생산부서 : 선양정책과(전화2020-5138) 과장 : 선춘배 사무관 : 김흥남
건국 60년을 맞아
미주지역 독립유공자 전시회 개최
◈ 안창호․이승만․서재필 등 미주지역 독립유공자 92명의 사진과 유물 전시 ◈
◈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한인 역사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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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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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2004년도 국가보훈처
생존 독립유공자 구술자료수집 공모 요강
2004. 6
국가보훈처
생존 독립유공자 구술자료 공모요강
1. 목적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생존 독립유공자의 독립운동관련 구술자료를 수집하는 사업은 원전자료의 수집 못지않게 시급한 일임.
이에 본 처는 구술자료를 공모 ․ 수집하여 민족정기 선양사업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자료집으로 간행하여 학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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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에 관한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앞면과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독립유공자
2. 신청인
3. 유족 및 가족사항
4. 재산상태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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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報道資料
나라사랑 큰 나무
자료배포일 : 2009. 2. 26.(목) 배포부서 : 대변인실(전화2020-5062)
생산부서 : 공훈심사과(전화2020-5233) 과장 : 김선기 사무관 : 이광태
국가보훈처, 3․1운동 90돌 맞아 만주지역 독립군 故 장기초 선생 등 순국선열․애국지사 119명 포상
◈ 건국훈장 72명, 건국포장 16명, 대통령표창 31명 ◈
◈「전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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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6호
2005년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공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주택대부
가.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
이율
상환
기간
담보조건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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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상별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 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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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상별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 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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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 유공자 등의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 내역
1-1. 사망,국적상실,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된 때
1-2.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1-3.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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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관한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내역
1-1. 사망,국적상실,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1-2.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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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2008학년도 전문대 특별전형 현황
시․도별
대학 소재지
총
대학수
실시
대학수
모집현황
수시1
수시2
정시
계
148
118
84
108
90
서울
10
5034
부산
99798
대구
777
인천
(국공립1)
44142
광주
74443
대전
55454
울산
22121
경기
(국공립1)
(모집구분미정6)
33
19
5
12
9
강원
(국공립1)
(모집구분미정1)
99887
충북
(국공립1)
555
충남
(국공립1)
75454
전북
10
7676
전남
10
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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