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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일자, 세액 등을 기재하는 도축세영수증입니다.
1. 도살일자
2. 도축종별
소, 돼지
3. 두수
4. 세액
5. 합계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월일
도장경영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분임수입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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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97호서식] (82.3.25.개정)
No.
도축세영수증
___ 귀하
①도살일자
②도축종별
③두수
④세액
소
돼지
계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월일
도장경영자주소
성명 또는 명칭
(분임수입원)
(주) 1. 매권 100매 복사식으로 하여야 한다.
2. 매권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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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95호서식] (82.3.25.개정)
월별도축세납입신고서
년월일 제출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성명 또는 명칭
상호
영업장
소재지
①구분
②두수
③세율
④세액
⑤적요
소
돼지
계
2103-94B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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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세액 결정, 경정 통지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96호 서식] (82.3.25.개정)
도축 세액 결정(경정) 통지서
(1) 성명홍길동 (2)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2006 년도 1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구분 (3) 과세
표준액 (4) 세율 (5) 세액 (6)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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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액을 결정하여 납입을 통지 할때 사용되는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서식입니다.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성명
2. 주소
3. 결정 또는 경정내용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상호 등
생략
4. 가산세액(지방세법 제143조의 2 해당)
결정액, 가산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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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96호서식] (82.3.25.개정)
도축세액결정(경정)통지서
①성명
②주소
년도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구분
③과세
표준액
④세율
⑤세액
⑥ 과세종별
⑦ 합계세액
⑧상호
⑨ 영업장
⑩ 신고(A)
⑪ 결정(B)
⑫ (B-A)
미달
(차인)
2.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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