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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 세액 결정, 경정 통지서_자동화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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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96호 서식] (82.3.25.개정) 도축 세액 결정(경정) 통지서
 
 (1) 성명홍길동 (2) 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2006 년도 1 월분 도축세에 대하여 납입신고가 없으므로(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였기 통보합니다.
 1. 결정 또는 경정내용
 구분 (3) 과세
 표준액 (4) 세율 (5) 세액 (6)
 과세종별 (7)
 합계세액 (8) 상호 (9)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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