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실행)절차 관련 예규 및 유권해석 검토
1.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그러나 상업․법인등기에 있어서 상호 및 명칭이 한자인 경우에는 이를 한자로 기재한다.
2)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
NO 45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종자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법인명칭
내용
⑤상호
⑥종자업
종류
□채소(□전과, □단과, □단작물) □과수
□화훼□버섯□뽕
□식량작물 □기타
⑦주사무소 의소재지
⑧주시설의
소재지
종자산업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