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 등 재수취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선박의 항행허가결정에 기한 항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수취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5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
부동산관리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경락인 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락했으나 대금지급까지 그대로 채무자에게 거주케 하면 내부의 장치 등을 손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 있기까지 상당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하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 (인)
지방법원 귀중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건물철거명령신청
채권자(원고)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피고)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에 관해 199○년 ○월 ○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 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