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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66개 중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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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동산조사명령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 년월 일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등기부등본,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내용과 달라진 부동산 현황
2. 기타 매각조건을 변경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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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갑
시구동 번지
피고을□□□
시구동 번지
배당이의의 소
소송물가액 원
첩용인지액 원
청구취지
지방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금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의 배당액 원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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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집달관사무소
선박수취불능사유신고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0○년 ○월○○일자로 귀원의 선박국적증서 등 제출 명령에 의하여, 목적선박의 선장으로부터 동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여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할 수 없었음을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3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200○년 ○월○○일
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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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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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경락인 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락했으나 대금지급까지 그대로 채무자에게 거주케 하면 내부의 장치 등을 손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 있기까지 상당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하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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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으로 인한 동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경락허가결정
등기의 목적 ① 소유권이전등기 ② 저당권설정등기말소(20○○.○.○. 접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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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해설
강제집행(부동산, 동산 등)
경매상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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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20○○년 ○월 ○일 귀원 집달관이 인도집행을하여 보관중인 바, ○○○○의 이유로 동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한 조건하에 운행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 ○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채무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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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있었던 실 유치권신청서 양식입니다.
상황에 맞는 부분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원인 : 위 건물은 원 매도인 000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매수인000이 등기이전을 하기 직전에 매도인 000의 처 000이 이혼 위자료로 금 일억원을 상기 건물에 가압류하여 매수인 000은 선의의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 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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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귀원 집달관에 대해서, 그가 위 사건의 개시결정(혹은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를 받아 현재 점유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아래 장소로 이전하여, 당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를 촉탁합니다.
아래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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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9 타경 100호 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 는 20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자가 20 년월 일자로 상속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일반승계가 있었음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오니 본건의 채무자를 상속인인 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고인(채무자의 상속인)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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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채권자 출석
채무자 출석
소유자 출석
최고가매수신고인 출석
차순위매수신고인 출석
판사
경락허가(불허가)결정을 선고
법원주사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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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국적증서 등 재수취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선박의 항행허가결정에 기한 항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수취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5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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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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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소신고인
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바, 귀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주소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시구동 번지 호
하모방
최고가매수신고인
20 년월일
위 신고인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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