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8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대표자
4.주소
5.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관서
6.통지연월일
7.청구관련세액
8.청구내용 및 이유
9.첨부서류
10.의견진술여부
[별지 제1호서식]
□선임(변경)
광업대리인 신고서
□대리권 소멸
처리기간
15 일
신고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광업권
⑤광산명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⑧광종명
광업대리인
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광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선임(변경 또는 소멸)
연월일
대리인에대한위임사항
광산보안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업대리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양식입니다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
①성명
②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영업소
통지내용
⑥조사대상세목
⑦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조사기간
부터 까지
⑨조사사유
조사공무원
⑩직급
⑪성명외명
:
:
[별지 제73호서식] (84.12.31. 개정)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납세자의 성명 귀하
주소
다음 재산을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본시(군) 비치대장에 직권등재 하였기 통지합니다.
재산의 소유지
재산의 종류
용도구분
층수별면적
또는 수량
등재연월일
적요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75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 서식] (82.3.25. 개정)
납부(납입)기일변경고지서
납세자의 성명: 귀하
주소:
귀하에게 년월 일자로 고지(통지)된년 기분 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납입)기한을 년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기일 내에 납부하시길 고지(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장
2103-12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 서식] (82.3.25. 개정)
납부(납입)기일변경고지서
납세자의 성명: 귀하
주소:
귀하에게 년월 일자로 고지(통지)된년 기분 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납입)기한을 년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기일 내에 납부하시길 고지(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장
2103-12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