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 입니다.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사업장명칭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종별부호
변경내역
:
:
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변경신고)서
신청인
제조관리자
품목명
겸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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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43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품□ 제조
□의약외품 □ 수입품목 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제품명(수입의 경우 수입명)
원료약품 및그 분량
:
기준및시험방법
제조원(수입의경우)
: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별지 제49호서식]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자료
① 주식취득신고일
②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③ 주식등 발행기업
변경내용
④이미 신고된 내용
⑤변경 후 내용
※ 제출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 / 이용변경신고서(신고인 변경 등)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신고인(당초 신고인/변경신고인)
2.개발/이용 용도
3.시설 내용
4.개발/이용중지 등
5.변경사유 등 포함
[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 개발 이용변경신고서
□신고인 변경 □개발․이용 용도변경 □시설내용등 변경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또는 성명
(개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개인)
(전화 :)
위치
신고번호 및
연월일
신고 제호
년월일
변경내용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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