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및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대하여
I. 서
I. 의의
시간외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사긴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을 말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 이외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시간외근로수당 인정 취지
사용자에게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과중한 근로에 대한..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군인연금 관련 청구서(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인한
퇴역연금/잔여퇴직급여 및 수당)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0조, 제51조 및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소속했던 부대명
2. 퇴직당시 계급/호봉
3. 청구사유
3-1. 불기소 처분 받음
3-2.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됨
4. 급여수령 금융기관 등 포함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