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민사부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 주심 :○○○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채권자협의회 구성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본사 :○○시○○구○○동의 ○○빌딩 1층, 대표이사 :○○○)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금 이체
수입신청 호( 년 월 일)의 건 ,위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이체하도록 명령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세금이체명령통지서 양식입니다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
이체금액
①금 원정
₩___
②연도
③소관
이체금액내역
구분
통지사항
④이체할세무서
⑤이체할세목
:
:
해명자료에대한 검토결과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서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___귀하
귀하가 년월 일자로 우리세무서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아래
○ 제출한 자료의 내용
○ 검토결과
(예시)
○ 해명자료에 따라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바 실거래사실이 입증되어 해명되었음을 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여부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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