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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협의회구성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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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제○민사부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 주심 :○○○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채권자협의회 구성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본사 :○○시○○구○○동의 ○○빌딩 1층, 대표이사 :○○○)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였음을 통지하니, 대표채권자는 20○○.○.○.까지 이 법원에 도착될 수 있도록 팩시밀리전송의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일 내에 대표채권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채권자를 지정할 것임).
 
 다음
 
 1)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의 상호, 본점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의 채권액, 내용 및 담보권의 내역
 3) 대표채권자의 상호 및 대표채권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협의회업무를 담당할 사람의 지위성명 및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재판장 판사 ○○○
 직인
 생략
 
 수신처:
 20○○.○.○. 발송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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