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민사부
우 137-737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종합금융
제목 대표채권자 지정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20○○.○.○.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의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후 구성원에게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연구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
○○지방법원
제○민사부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 주심 :○○○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채권자협의회 구성 통지
1. 귀사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본사 :○○시○○구○○동의 ○○빌딩 1층, 대표이사 :○○○)의이 법원 98거○○호 화의개시 신청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법원은 화의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채권자 및 근로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채권자에 의한 회사지배 가능성
가. 회사채권자의 개념 및 회사지배 근거
회사의 채권자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준 대출자, 회사채를 소지한 채권소지자, 회사의 근로자인 임금채권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물품공급채권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회사채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의 채..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
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만,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새긴다.
(2) 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1항 본문).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