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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543개 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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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 원고
3. 피고
4. 내용 서식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생략
5. 다음
고의 송당잘소 및 송달 영수인
6. 날짜
7. 서명 날인
8.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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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사유서 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업태 등
2. 송달불능서류의 내용
3. 서류명
4. 발부일자
5. 관계국세
6. 기타참고사항
7. 송달불능사유
첨부: 반송된 봉투 및()통
위와 같은 사유로 ( )의 직접교부, 우편송달이 불가함.
년월일
작성자직급:
성명: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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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음
○고의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200○.○.○.
위○고○○○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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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변경신고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또는 피고)의 송달장소 변경신고
변경된 송달장소
원고△△△
주소:○○시 ○구○○동○
변경된 송달장소 :(*주소와 병기할 것)
첨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년월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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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피고)의 송달장소의 신고
원고(피고) △△△
주소:○○시○○구○○동○○번
송달장소 :○○시○○구○○동○○번
* 신고이유 :이 사건의 수소법원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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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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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발신기관명, 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
법원송달문서접수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발신
기관명
문서제목
처리과
인수자
(서명)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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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2호 서식]
송달서
통지서
1. 사건번호 및사건명
2. 청구인
3. 피청구인
4. 송달서류
5. 통지사항
고용보험법 제조제항, 동법시행령 제조제항 위와 같이 송달(통지)합니다.
(인)
귀하
32325-19412일 210mm×297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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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서식입니다.
송달증명원
신청인○○○
상대방○○○
위 당사자간 귀원 9○자100 대여금청구화해사건에 관하여 20○○.○.○. 10 : 00 귀원에서 화해성립된 화해조서 정본이 당사자 쌍방에게 이미 송달된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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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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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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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공시송달
사건○○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
1. 고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본 법원내 보관하였으니 출석하여 영수바랍니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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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년 월 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한다는 내용의 공시송달 양식입니다.
공시송달
①성명
③ 사업자 등록번호
② 주민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서류의 명칭
⑦ 서류의 주요 내용
위 서류를 20 년월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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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남부지원
공시송달공고명령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였음을 관보나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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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판결정본송달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에 선고한 판결정본이 이미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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