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년 ○월 ○일 신청착오
등기의목적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말소할등기
2○○○년 ○월 ○일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홍길동
6006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의 보전
변경사항
등기명의인의 주소 ○○시○○구○○동 ○을○○시○○구○○동 ○으로 변경
구분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생략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생략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생략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 화의개시등기
주: 화의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화의개시의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거123채권화의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화의개시결정
등기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