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증인 ○○○작성9○년○호○○공정증서의 집행
배당협의기일통지서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10 : 00 아래 강제관리인사무소에서 제○회 수익금배당기일을 열고 협의 및 배당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배당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합니다.
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고도 위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첨 계산서에 따라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퇴직신탁 표준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아래 조항에 의거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탁금을 신탁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 신탁금의 관리, 운용 및 급부를 위하여 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위탁자..
[별지 제6호 서식] (95.3.30. 개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① 단체의 명칭
② 결성연월일
③주 사무소 소재지
④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
⑧ 전화번호
사업
⑨ 고유사업
⑩ 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 유가 증권 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등록명칭
구분
종중, 종교, 기타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여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양식 제3호
폐인신고서
제출한 인감
(인)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위 인감을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인)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주) 1. 신고인란에는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와 인감제출연월일 제외)을 기재하고 인감제출자가 상호사용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