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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366개 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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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고서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성명
주소 시구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 년월 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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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요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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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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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권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①해당 채권이 유치(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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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이 한 20 년월 일자 경매부동산 침해행위방지에 필요한 명령에 위반하여, 또다시 동 목적부동산의 파괴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경락대금납부시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동 부동산을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첨부서류
1. 명령위반을 나타내는 사진 1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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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명령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귀원 200 타경 호 자동차임의(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금지급 방법
2.매수신고가격
3.자동차의 표시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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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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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완납증명원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경락인) ☆☆☆ (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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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영수증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정본에 기한 집행채권액 원중그 일부인 원을 배당액으로서 정히 영수함.
20 년월일
위 영수인(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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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배당요구통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하모로부터 별지와 같이 배당요구가 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법원
소재지
담당
제 단독
전화
대표전화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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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배당표(경락대금지급표)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할금액①
금원
매각대금
금원
명세
이자
금원
전경락인의
경매보증금
금원
항고보증금
금원
집행비용②
금원
실제배당할금액①∼②
금원
매각부동산
금원
채권
금액
원금
원원원
이자
원원원
비용
원원원계원원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비율
배당액
잔여액
비용비례액
채권자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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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의견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으로 부터 항고가 있으나 당원은 그 이유없다고 사료함.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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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매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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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등 촉탁 신청서
20 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20 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은 별지기재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대금을 20 ...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해당 말소등기 등을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대금 금3,665,000원정
등록세 금109,650원
교육세 금21,930원
합계 금131,.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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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상계상신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대금의 납입은, 경락인이 채권자이므로 위 대급에서 배당받을 액과 대등액으로 상계하여 주시기를 상신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채권자)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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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재경매명령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경락인 은이 법원이 정한 20 년월일 시의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재경매를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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