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경정결정의 주문을 게기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또는 원 결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 결정 주문 중○○라고 있음을 ○○으로 경정함.
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징수 유예 허가를 받은뒤 다른 사유로 결정이 취소 괴었음을 톶비할 떄 사용되는 지방세징수유예등의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귀하에게 20 년월일 통지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취소사유 :
20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원
( )세무서
분류기호: (전화: )...
경유:
수신: 발신: 인
제목: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감사원심사청구)결정통지(사건고유번호 )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00. ○.○.
잠실세무서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