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0호서식⑴] <개정 2007.4.17>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⑷]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거래명세표_경리입니다.
No
거래명세표
20 년월일
귀하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전화번호
(공급가액+세액) 원整(₩)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계
※본 거래명세표는 사업자가 월합계표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거래시마다 사용하는 계산서이며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중간예납이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신고대상자들이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
중간예납세액계산
중간예납추계액계산
신고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별지 제79호서식] (94.12.31. 개정)
제호
농지세비과세에 관한 결정통지서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농지소재지
⑥지번
⑦면적
㎡
⑧작물명및용도
⑨과세표준
원
⑩산출세액
원
⑪비과세세액
원
⑫과세세액
원
⑬비과세기간
⑭결정이유
귀하가 제출한 농지세 비과세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0조 및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