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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포 위탁가공에 관한 계약서 (공정)
본증서에 있어서는 위탁자 ○○주식회사를 갑, 위탁자 ○○주식회사를 을이라고 약칭하여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가공을 위탁하여 을은 이를 수락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별도로 교부 받은 지시서 또는 지시서에 따라 면포가공을 한다.
제2조 본계약 존속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동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 만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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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 운전면허와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시·도지사 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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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화물차, 위, 운전면허, 사고, 주차, 사건, 상태, 받다, 규정, 운전자, 도로교통법, 원심, 차, 무면허, 소외, 도로, 정지, 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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