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
투자 계약서
서울시 ○○구○○동 33-1번지에 주소를 둔○○기술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울시 ○○구○○동 324-1번지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소프트(이하 “투자기업체”라 한다) 및 투자기업체의 개인주주간에 투자기업체에 대한 출자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회사의 화의채권액 금오억칠천일백육십이만이천칠백칠십팔원정(₩571,622,778)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