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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심이 제2종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한 운전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연습 운전면허와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시·도지사 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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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화물차, 위, 운전면허, 사고, 주차, 사건, 상태, 받다, 규정, 운전자, 도로교통법, 원심, 차, 무면허, 소외, 도로, 정지, 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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