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부존재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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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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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법인의 임원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각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법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승락취소등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각서합니다.
년월일
○○○ (인)
노동조합의 등기 절차 및 효력
I. 등기의 절차
법인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2 4.에서 정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의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이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법인으로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노6②, 노령2).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공장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재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종 업태
이전 전 공장
조업 개시일
이전 전 공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