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및본사를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인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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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본사를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인에대한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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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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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및본사를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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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본사를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인에대한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공장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재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종 업태

이전 전 공장
조업 개시일

이전 전 공장의
양도폐쇄철거일

이전 후 공장의
조업개시일

계산내용
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① 감면대상소득: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② 감면비율
100% (50%)
③ 감면세액

본사이전의

경우일반사항
이전 전 본사
소재지

이전 전 본사의 양도본사외 용도로 전환일

이전 전 본사의
사업영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본사이전등기일








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법인전체인원
⑤연평균인원( )명 ⑥연간급여총액 ()
이전본사
근무인원
⑦연평균인원( )명 ⑧연간급여총액 ()
수도권 내 본사근무인원
⑨연평균인원( )명
⑩ 감면대상 소득
④×〔(⑧÷⑥)과{ ⑦÷(⑦+⑨)}중 작은 비율〕

⑪ 감면비율
100%(50%)
⑫ 감면세액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감면세액
(③+⑫)

※ 작성 요령
1. 이전본사근무인원란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2. 수도권 내 본사근무인원란에는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 인원의 연평균인원을 기재합니다.
3.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란 및 수도권생활지역 내 본사근무인원란에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하여 기재하며, 이전 후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연간급여총액으로 기재합니다.
4. ⑩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규정(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4조를 포함합니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④×〔(⑧÷⑥)×{⑦÷(⑦+⑨)}〕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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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및본사를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 공장및본사를수도권생활지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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