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입니다.
1. 수신
2. 제목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3. 번호
4. 상호(법인명)
5. 대표자
6. 법인 등기번호
7. 주소지(본점소재지)
8. 과세기간(사업연도)
9. 결정세액
10. 결정 경정 연월일
11. 업종
12. 비고(연락처)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1, 2심 모두 피신청인이 패소하였고 동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패소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