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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17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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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마약법 위반
피고인 (1) 임○○(), 밴드마스터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한○○(),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강○○(),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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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탄원서] 음주운전 탄원서 음주운전 반성문 예문 2편
법원에서의 탄원서 제출은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된 탄원서는 피고인의 상황을 최대한 잘 설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탄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고려하여 작성된 효과적인 탄원서입니다.
법적 요소와 감정적 진정성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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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변호사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소재 정 다방에서 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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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 상해,강도 음모
피고인 (1) 손○○(), 편물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김○○(), 간판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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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병역법 위반
피고인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역 의병인 자로서, ○○년 ○월 ○일 19:00경 서울 ○○구○○동 2가 소재 한국 모발 제품 기능공 양성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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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 중상해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나무 젓가락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길목
집이란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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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기차 교통 방해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5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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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사건: 고약
( 형제 )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청구합니다.
사유
1.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지 여부 ( 공시송달여부 )
2.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
3.기타
첨부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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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뇌물 수수, 뇌물 공여,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피고인 (1) 가.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나.다. 신○○(), 청소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
검사○○○
주문
피고인 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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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4:35경 ○○구○○동○○번지 앞 노상에서 통행금지 시간을 위반하여 경찰관이 검문하자 치안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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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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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상고장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고단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로써 ○○법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여 본 상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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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상해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 같은 속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집 부엌에 있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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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날치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로서,
○○년 ○월 ○일○:○경○○시○○구○○동 소재 ○○시장 옆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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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취 하 서
고소취하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
고소인
전화()―
제출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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