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업무로 국내에 출장여행하거나 전임 또는 파견 명령을 받고 신임지에 부임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말한다.
② 여비는 인사명령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와 부임여비 2종으로 한다.
제3조【주..
여비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업무로 국내에 출장여행하거나 전임 또는 파견 명령을 받고 신임지에 부임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말한다.
② 여비는 인사명령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와 부임여비 2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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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종류】
제5조【축의금 지급기준】
제6조【조의...
경조금지급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접대비지급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급절차】
제4조【지급한도】
제5조【지급과 영수】
제6조【회계와 세무】
제7조【접대보안】
접대비지급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접대 및 교제에 따른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
여비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회사업무로 국내에 출장여행하거나 전임 또는 파견 명령을 받고 신임지에 부임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② 여비는 인사명령의 구분에 따라 출장여비와 부임여비 2종으로 한..
학자금지급규정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지급대상】
제4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시기】
제6조【수혜자격】
제5조【지급금액】
학자금지급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 임직원의 취학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직원의 복리후생에 기여하는...
여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 및 사원이 회사의 명에 의하여 국내외에 출장, 파견, 부임 등의 사유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여비는 국내여비, 해외여비, 전임여비의 3가지로 한다.
1. 국내여비:국내에 당일 또는 2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2. 해외여비:외국에 여행하는 경우
3. 전임여비:전임 또는 근무지의 변..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경조..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경조금의..
경조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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