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제6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질의내용
공동주택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
( 제5호 서식 )
향교건물·대지
□ 용도변경
□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
의표
시
8.구분
9. 소재지
10. 지목
11. 건물구조
12. 면적
13.평가액(원)
14. 건물토지의
유래
15.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16. 변경사용
예정일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교통세법 제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받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제호 위와 같이 년월 일까지 반출의제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폐지연월일
3. 신청사유
4. 물품명세
4-1. 물품명
4-2. 규격
4-3. 단가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