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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4,152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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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사건 99고단 ○○○호 특수절도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1999. ..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동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피고인 ○○○ (인)
서울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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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및 재판장의 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가 특히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상급법원에 대하여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 있을 경우 작성되는 항고장
항고장
○○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 기각(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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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년월일한 결정은 동년 월일그 정본송달을 받았는 바,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신청함.
원결정표시
별지와 같음(별지 생략).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한 개시결정은 이를 불허
한다.
라는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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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노조법)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중재재정 또는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노노법 제69조 제1, 2항)
중재재정 등이 ‘위법’한 경우라 함은, 중재재정 등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중재재정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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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중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의 요건
중재재정 또는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노노법 제69조 제1, 2항)
중재재정 등이 ‘위법’한 경우라 함은, 중재재정 등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중재재정 등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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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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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수권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20○○년○월○일자 수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어디에 설치된 어떠 어떠한 건물 얼마 만큼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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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쓰는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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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45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거절결정(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수신처】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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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한 20 년월 일자 최저경매가격 변경결정은 항고인이 20 년월일그 정본을 수령하였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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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 ○○호 대체집행비용 전급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동 비용전급명령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원 9○타기 ○○○호 대체집행결정에 기한 대체집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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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채권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자동차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본건 자동차 운행허가결정은 20○○년 ○월 ○일자로 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운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당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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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 지방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사건에 관하여, 원이 한 20 년월 일자 동 신청각하결정은 20 년월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채권자의 당원 9 타기 호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원심법원은 본건 강제관리신청의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정확히는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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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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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 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관리절차취소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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