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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록촉탁서
○○도지사 귀하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자동차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등록권리자 ○○○
○시 ○구 ○동 ○번지
등록의무자 ○○○
○시 ○구 ○동 ○번지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자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
등록목적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기입등록
과세표준 금○○○만원
등록세○○○원
교육세○○○원
첨부서류 자동차강제경매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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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임의) 경매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4. 매수신고인 외 명이 별지목록과 같이 매수신고하였다.
5.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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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의 의의 및 절차
1. 공매의 의미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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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속행신청 서식입니다.
1. 채권자 인적사항
2. 채무자 인적사항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은 ○○법원 9○카기 ○○호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생략
20○○년 ○월. ○일
위 채무자 ○○○ (인)
○○법원(또는 ○○집달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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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영수증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정본에 기한 집행채권액 원중그 일부인 원을 배당액으로서 정히 영수함.
20 년월일
위 영수인(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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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취소집행 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취소집행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 9○ 카기 ○ ○호 강제집행취소결정을 얻었으므로, 위 강제집행(경매)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별지 취소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위 채무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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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최고서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귀하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20 년월 일자로 하였으므로,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귀하의 채권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임을 아울러 알립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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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선박은 ○○항에 정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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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채무자) ○○○
피항고인(채무자) ○○○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피항고인 간○○법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 선박운항허가결정은 200○년 ○월○○일자로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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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집달관에게 인도하라.
청구금액
금○○○원
금○○○원
함계 금○○○원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 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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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인용재판 공고보고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20 년월 일자 고등법원(항고법원)의 재판(원심의 경락허가 결정의 변경 또는 파기 재판)을 20 년월일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읍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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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락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채권자 출석
채무자 출석
소유자 출석
최고가매수신고인 출석
차순위매수신고인 출석
판사
경락허가(불허가)결정을 선고
법원주사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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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당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甲) 이해관계인 출석
(乙) 이해관계인 출석
(丙) 이해관계인 출석
판사
별지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
이해관계인
(예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
판사
(예시) 배당표를 확정하고 이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
법원주사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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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동산조사명령
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20 년월 일까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등기부등본,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내용과 달라진 부동산 현황
2. 기타 매각조건을 변경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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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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